일상생각

6월 3일부터 자동차사고 의무사항 인적사항 남기세요

-INTEREST- 2017. 5. 30. 13:19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자동차사고시 인적사항 의무제공이라는 법이 적용이된다

교상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하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 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더라도 법적처벌을 받지않아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한다

인적제공 의무 불이행시에는 범침금 1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불미스럽게 뺑소니범으로 오인받을수 있다 피해자가 다치지않았음을 확인하더라도 꼭 인적사항을 주도록하자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내가 피해자인지 알수 없는경우도 많이있다
이때도 꼭 인적사항을 주고 받아야 후에 잘못된 일이 일어날때 면책이 될것이다

주차할때 사고가 나더라도 메모를 남기자

다음달 개정안에는
지정차로 위반 4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위반 7만원
통행구분 위반 7만원이 추가된다고한다

지정차로위반은 원래 있었던것 아닌가?
자신의 자동차 지정차로 모르는분들 없으시겠죠?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했을때 인도로 들어갈때 보행자를 위협했을때 등등
조금 난감한 감은 있네요
횡단보도시 적색점멸일때 일시정지
황색점멸일때 서행등등

추가항목이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단속을 안했지만 바뀐도로 교통법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이동 또는 고정용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된다

사고는 한순간
과속만 안해도 사고율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상대방까지 사망에 이르게까지하는 과속
조금 바쁘더라도 천천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영상 올려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