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법무사비용 포함
2016. 11. 23. 10:17ㆍ일상생각
주택이나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면 그에따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는데 임대인이 대출도 없는 깨끗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전세권설정을 해두는게 좋다
물론 전세권설정을 하기위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 돈을 안정적으로 지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세권설정을 왜해야되는지 알아보자
1.임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 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임대인에따라 보증금을 제때 못받는 상황이올수 있는데 이는 흔히 다음 임차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주는 고질적인 일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전세권설정을 했었고 제날짜에 못받았다면 법원경매를 통해서 받을수 있다 이때 경매실행하기전에 보증금을 구해서 내주는 경우가 많다
2.임대인이 대출금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에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중요한게 전세권설정등기했다고 무조건 돈을 다받을수 있는게 아닐수 있다 이는 저당권순위에 의해 배당금이 돌아가기때문이다
임차인으로 들어갈땐 그 건물에대해 대출금이 있을때는 무조건 대출권자가 1순위이니 꼭 그건물의 대출여부와 건물의 시세확인후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내돈을 받을수 있다생각되며 들어가도록하자
3.전세권설정등기로인해 임대인은 그 금액만큼 저당권이 잡혀있으므로 추가 대출에 위험성이 없어진다
4.임대인이 대출금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확정일자만 받았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는것만으로도 보증금을 어느정도는 지킬수 있다 확정일자에 설정된 금액은 금융권에서 임대인이 대출을실행하고자할때 전세권자의 저당권으로 보기때문에 그에해당하는 이상의 금액은 대출을 해주지않는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경매실행권이 없어 보증금안내주고 애를 먹이면 받아내기 쉽지않다
그리고 기타 어떤이유로인해 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돈을 못받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
저당권순위가 없는대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우선순위로 나라에서 정한 보증금을 받을수있다 나라에서정한 금액외에는 다 날릴수도 있다
전세권설정비용 알아보기인데 딴소리만 많이 해댔다
전세권설정금액
예) 전세금액 1억
1.등록면허세 0.2%
2.지방교육세 0.04%
3.증지대 13000원
4.법무사수수료 155000원
합계 408000원
법무사수수료에는 법정수수료가 있고 그외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될수 있는데 그비용에는 교통비 등록대행비같은 추가 금액을 요할수 있다
아니면 스스로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되는데 바쁜시대에 수수료 조금 아끼려다 시간낭비를 많이 할수도 있다
스스로 전세권설정을 해보고싶으신분은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로 가면된다
준비서류는 등기소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온다
물론 전세권설정을 하기위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 돈을 안정적으로 지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세권설정을 왜해야되는지 알아보자
1.임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 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임대인에따라 보증금을 제때 못받는 상황이올수 있는데 이는 흔히 다음 임차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주는 고질적인 일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전세권설정을 했었고 제날짜에 못받았다면 법원경매를 통해서 받을수 있다 이때 경매실행하기전에 보증금을 구해서 내주는 경우가 많다
2.임대인이 대출금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에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중요한게 전세권설정등기했다고 무조건 돈을 다받을수 있는게 아닐수 있다 이는 저당권순위에 의해 배당금이 돌아가기때문이다
임차인으로 들어갈땐 그 건물에대해 대출금이 있을때는 무조건 대출권자가 1순위이니 꼭 그건물의 대출여부와 건물의 시세확인후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내돈을 받을수 있다생각되며 들어가도록하자
3.전세권설정등기로인해 임대인은 그 금액만큼 저당권이 잡혀있으므로 추가 대출에 위험성이 없어진다
4.임대인이 대출금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확정일자만 받았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는것만으로도 보증금을 어느정도는 지킬수 있다 확정일자에 설정된 금액은 금융권에서 임대인이 대출을실행하고자할때 전세권자의 저당권으로 보기때문에 그에해당하는 이상의 금액은 대출을 해주지않는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경매실행권이 없어 보증금안내주고 애를 먹이면 받아내기 쉽지않다
그리고 기타 어떤이유로인해 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돈을 못받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
저당권순위가 없는대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우선순위로 나라에서 정한 보증금을 받을수있다 나라에서정한 금액외에는 다 날릴수도 있다
전세권설정비용 알아보기인데 딴소리만 많이 해댔다
전세권설정금액
예) 전세금액 1억
1.등록면허세 0.2%
2.지방교육세 0.04%
3.증지대 13000원
4.법무사수수료 155000원
합계 408000원
법무사수수료에는 법정수수료가 있고 그외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될수 있는데 그비용에는 교통비 등록대행비같은 추가 금액을 요할수 있다
아니면 스스로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되는데 바쁜시대에 수수료 조금 아끼려다 시간낭비를 많이 할수도 있다
스스로 전세권설정을 해보고싶으신분은 서류 준비해서 등기소로 가면된다
준비서류는 등기소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