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가계약금에 관하여 매도자:매수자 입장

2016. 10. 31. 12:18일상생각

아파트에만 쭉 살다가 얼마전 지진으로 나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이 두루루 덜덜덜 흔들리는 경험을 고스란히 느껴보니 규모 5.8 공포란게 이런거구나 싶더라

뭐 일본에 비하면야 이정도는 좀 흔들리는구나 생각되겠지만...
앞으로는 큰지진없이 평화로웠음..하는..

아파트가 더 지진에 안전하다고는 알고있지만 위층에서의 조그만 발소리도 이젠 싫고 층간소음도 싫네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생각을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땐 정말 신중히 해야된다 부동산 계약을할때 가계약금의 효력 또는 인정범위 얼마나될까

아무리 좋은 집 또는 부동산을 봤더라도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입금은 신중해야한다 이는 나중에 일어날 법정분쟁 또는 당사간의 분쟁때문에 골치아픈일이 일어날수 있기때문이다

사고없이 부동산을 매매완료하면 깨끗이 끝나겠지만 일방 한쪽이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주 난감하고 한쪽이 피해를 입는것이 일반적이다

대다수 매수인이 분쟁거리가 된다
이유는 계약금을 납부하는 쪽이 매수인이기때문에 납부한쪽이 불리할수 밖에 없는구조이기때문이다

나는 지난주에 단독주택 가계약을하고 왔다 가계약금도 매도인계좌로 입금했었고 간단한 가계약서 한장도 작성했다

하루도되지않아 그 주택에대한 매수의사가 사라졌고 계약취소를 하려고했었다 하지만 돌아온답변은 계약파기시 계약금은몰수되고 중개수수료는 줘야한다는 내용이였다

!!! 할말이 없다

가계약한것뿐인데!!

이리저리 일단은 국민신문고와 법류구조공단에 의뢰를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가계약도 본계약의 효력만큼은 아니지만 효력이 없는것도 아니다

혹여라도 가계약작성시 특약사항에 문구를 넣으면 그효력으로 가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니 꼭 알아두자

*몇월며칠까지 가계약서에따른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때는 이 계약은 무효로하고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만약 대출진행시 대출이 안된다면 이 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본계약서 작성전에 일방의 이유없는 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위 문구와 비슷한 내용의 특약을 가계약이나 본계약작성시 필히 기입하면 분쟁은 없어지니 계약때 꼭 해두길 바란다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수도있고 일이 생길수도 있기에 꼭 넣어주길바란다

나처럼 이런 문구없이 취소하려면 대립이 생기게되었다 매도인이 정직하고 사람을 아낄줄안다면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주겠지만 내마음 같지는 않은게 세상살이... 이래서 아는게 힘이라는 깨우침...

자 그럼 위에 적은대로 특약사항에 아무것도 넣지않은채 가계약을했고 취소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매수자
취소할꺼니까 계약금내줘
계약도 안됐는데 무슨 수수료?

정당하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가에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할말이 없다

일단 매수인이 할수 있는건 본계약이 아닌것과 가계약작성당시 서로의(매도인매수인) 의사가 일치했는가
매도인매수자가 가계약서 작성을 같이했는가
매도인의대리(중개사) 가계약서에 매도인의 서명은 있었나
등이 있을수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도안됐는데 중계수수료 청구할수 있나

매도자
가계약도 계약이다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 배째! 법대로해봐

중개사
취소해도 중계비는 내야된다

매수인입장에서는 계약금반환받고 중개료도 줄수없고
매도인입장에선 돈 들어왔고 합법이다
중개사는 중계비!
중개사법에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수수료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라고 한다

가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닌데...
계약서라함은 매도인 매수자 중개사가 함께 작성해야한다 매도인이 없다면 대리인이 할수 있다

.....


이렇게 삼자가 분쟁중이라면 소송까지도 가야할것이다 소송은 매수인이 되겠지 답답한 사람은 매수인이되니까...

나는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받고 중개수수료도 냐야하는지 알아봐야한다

중개사들 전화한통받고 집구경시켜주고 수수료를 그렇게 받을수 있나... 적어도 집에대한 여러가지를 알려줘야하지않은가말이다

암튼 지금은 분쟁중에 있으니 결과 나오면 글을 쓰도록하겠다

참고
지식인에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중개사가 아니라 매도인입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이라하면 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일텐데 그 계약서 내용에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의 상대방은 중개사가아니라 매도인이 가계약서상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것이기에 지급했던 계약금은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것은 아니므로 받았던 계약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달라고요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반환못해주겠다면 매도인은 계약서를 작성해야했고 해약금 약정을 해야만합니다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해제로인한 실제손해만 입증해서 청구할수 있을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이 몰취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지 않기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보입니다

매도인이 못주겠다고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안되면 소송해야합니다

라는 지식인 답변을 받았네요..

이렇듯 꼭 부동산거래시 유의해야할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과 나오는데로 포스팅할께요..
그리고 저처럼 계약취소로 인한 내용있으신분이거나 법적다툼 있는분은 답글달아주세요 서로서로 공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