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철회 또는 청약철회방법과 철회기간을 알아보자

2017. 1. 7. 16:59일상생각

지난달 21일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설명 듣다가 계약을 해버렸네요 별로 할생각이 없었는데 상담사가 꼬득이는 바람에 뿌리치지 못하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대부분 전화 보험계약을 할때 저처럼 계약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을것 같네요

이눔의 보험계약에관한 전화가 오면 인정사정 봐줄것없이 끊어야겠어요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정중하게 끊어려고 응대해주다보면 꼬임에 넘어가는 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 많이 든다고 좋은건 아니랍니다 돈벌기도 빠듯한데 보험 넣다 볼일 다 볼순 없잖아요 저금도 해야되는데 말이죠 근데 보험내용을 들어보면 다 좋다라는..

전화 보험계약의 경우 무조건 카드로 결제를 유도하는데요 카드외엔 딱히 결제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가 없다고 나중에 전화하라하고 그 전화번호는 수신거부!! 하세요!!

보험철회 및 청약철회 그밖의 계약철회기간

오늘은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청약을 하였을 철회하는 방법과 철회할수 있는 기간을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철회할수 있는 청약을한날부터 15일 안입니다 보험의 경우는 다른데요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요즘은 철회하기도 쉬워졌네요 굳이 철회 민원이나 전화안해도 자동철회가 되더군요 저는 지난달 21일 상담원 권유로 청약을했는데요 딱 오늘 15일자에 자동철회가 되었습니다 자동철회가 될수 있었던것은 본사에서의 확인전화를 안받으니 자동으로 철회가되어 문자가 왔습니다
(참고:보험사는 계약철회가되면 3일안에 받았던 보험료를 반환해야합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보험)는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며 본사와의 상담전화 계약건이 유효계약으로 녹음이됩니다 본인과의 녹음으로 계약이이루어지는겁니다 직접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자필서명이 들어가지만 전화판매는 녹음이 서명인것입니다

보험철회기간

보험은 철회기간이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입니다 다른 철회기간보다 긴데요 그건 왜그럴까요

그것은 보험업법에 정하였기때문입니다
보험업법 제 102조의 4에서 보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약한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할수 없고 해지만 할수 있습니다 보험해지하면 다들 알다시피 입금한 금액을 다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철회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이 맘에 안들때, 집이나 직장 또는 가게에 찾아와서 방문판매로 샀을때, 인터넷으로 물품을 샀을때, 전자상거래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할부 거래에 적용에 적용이됩니다 언뜻보면 다 될듯이 보이지만 안되는것 많이 있습니다

철회기간은 구입한날로부터 15일이며
할부거래로 샀을때는 7일안에 하셔야합니다 왜 할부거래는 7일인지는 알지 못하겠네요

철회가 안되는 항목을보자면 직접 물건을 보고 샀을때인데 물건을 보면 물품의 고유 라벨이 있습니다 그 라벨이 떼여지면 반환을 할수 없으므로 철회가 안됩니다 기타 또 물품의 드럽힘이나 기스 파손등이 있을땐 철회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권유 판매전화오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끊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