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전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눈물을 머금고 해지 법이란게 참...

-INTEREST- 2018. 6. 8. 21:40

하...
세상이 내맘처럼 너그럽진 않다
그래도 이정도면 내 입장에서 도리를 한것같은데...
주인 입장에서면 나도 그럴까...

나는 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에 작년 3월쯤에 전월세로 계약을하고 1층 독채로 들어갔다

3월에도 주택은 춥더라
그래도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으니 따뜻하다
가스비는 좀 나오는편이지만 아파트 살때 관리비 내는 만큼 더 보일러 틀어놓으면 따뜻하게 지낼수 있다

주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생략)

7월중순쯤 퇴사를 하고
뭘할까 고민하다가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대구로 이사를 결정했다

그때가 10월경
미리 공인중개사에 내놓았는데
집이 안나가더라
대구에 집을 계약한 상태라 살던곳은 비워두고 대구로 이사를 갔다

금방 나갈줄 알았던 집이 한달 두달 세달...
안나가더라...

이렇게 안나갈줄이야...

월세 30만원...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나가버리니...ㅡ.ㅡ

공인중개사 여러곳에 의뢰를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더러 있는데
보증금도 비싼데 월세까지 비싸단다
원래 그정도 줘야 사는거 아니였나...

알아본결과 보증금도 많고 월세도 비싸게 주고 들어갔단다...

하...

장기간 안나갈것같다
어쩌면 전세기간동안 쭉 안나갈것같은 느낌이든다
다른곳들보다 특별하게 좋지도 않으면서 비싸기까지 그리고 반려견이나 동물 키우는 가정은 안된다고 못박았단다

안되겠다 싶어 6개월치 월세금 드릴테니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했는데
씨알도 안먹힌다...
물론 그 주인집 자금 사정이 안좋아 그럴수 있다

민법에 특별한사유에 해당하면 임차인은 해지를 할수 있다고 본 기억이 났다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찾으려니 찾지를 못하겠더라 ㅠ

그 특별한 사유중에
(전근 근무지를 다른데로 옮기게 되었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라고) 그밖에 사유를 봤었지만 기억이 안난다

그래서 시청에 임대차관련 상담을했다
각 시나 군에 물어보면 상담을 할수 있는곳이 있으니 이용해보라
예약은필수이다

내 사정이야기하니
법으로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주인이 안된다고하면 어쩔수 없다고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합의!
합의가 안되는데...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계약기간 1년이 지나간다
벌써 6개월치를 살지도 않으면서 꼬박꼬박 30만원씩 입금해줬다

하...

담배만 입에 자꾸 물려진다
계약기간 1년이지나고

주인한테 월세금을 납입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집 나가고나면 정산해드리겠습니다 라고...했다

그렇게 해주겠다네...!?

시간이 흐르고 하...
집이 안나간다

결국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갈것같아

주인한테 메세지로 월세금 몇개월치를 드리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냐라고 물었다

계약기간까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 말이...

고민끝에 네 그렣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
(생략)

이제 며칠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남아있는 월세금 다 주고 말이다
1년치니 360만원이다....
살지도 못하고 허공에 날아가는 느낌ㅠ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으신분
아무리 법으로 하려해도 전세 월세 기간 전 해지는 주인 마음먹기 달려 있
법조항에 있지만 무용지물
젤 좋은 방법은 주인과 협의

참고로 집이 잘나가는 집은 상관 없다
공인중개사에 집 내놓고 계약되면 중개비만 내면 끝이니까

인생경험한 값이라고 생각하기엔 꽤 큰 액수라 맘이 좀 그렇다 ㅠ

남은 월세금 뺀 보증금 입금되고 계약서 바로 폐기

쩝...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