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각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너무하다 정말... 법이란 참...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9. 22:03


#업무상과실치상
49년인생을 시작하고있는 나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으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과실치상
이 단어가 뜻하는것이 고의가 없는 잘못으로 인해 타인이 다치는 사고 정도라 생각했었다

잘못된 생각이다!
고의가 없었고 타인과 접촉도 없었는데도 적용 되더라

짐을 옮기기위해 구르마가 잘 지나갈수 있도록 바닥에 바닥보양재를 깔아두고 작업을 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였기에 구르마가 잘 움직일 수 없었기때문에 깔아둔것이다

아사할때 많이들 보았을 바닥보양재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다
그러한 바닥보양재를 밟고 지나가다가 60대 중반쯤되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졌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었고
내가 나왔을때 그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아이고 아이고... 아파하시더라
넘어졌구나하고 뛰어가 할머니를 부축이며 괜찮으시냐고 했지만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치셨는지 연신 팔을 부여잡고 계시더라

그래서 병원이라도 가봐야할것같아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렀다

좀 나아지셨는지 어떻게 할거냐고 치료비를 달라고한다...

...

갑자기 멍해지면서 이거뭐지??
자기가 길가다 넘어졌는데 나보고 치료비를 달라고한다...

하...

아니 본인이 가다가 미끄러진것을 지금 저보고 치료비를 달라는겁니까?

갑자기 그 할머니 아픈것보다 그할머니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합세해서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까지 합세한다

나는 당당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당당하게 경찰부르겠습니다!!!
라고하고 바로 경찰을 불렀죠

....


현장을 보고는 과실치상입니다
이러더라구요...
과실치상이 뭐여???
접수할까요 하길래 하라고했었습니다

며칠뒤 경찰서에서 바로 전화오더라구요
진술서 작성을위해 경찰서에 오라고
그래서 시간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살면서 경찰이 이렇게도 빨리 대응을 하는구나 한때가 이때였습니다
정말 며칠 지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사기신고 돈떼먹고 안갚는다 등등 신고하니 1년이 다되가도 답도 없는 경찰입니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날시에는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한다는것도 그때 알게됐습니다


경찰서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과실치상이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라고
그게 제일 좋다고

잘못하나 없는데 내가 죄인이 되는...
이 말도 안되는 법

당당히 잘못을 몰랐기때문에
합의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종료되는건가하고 있을때
두어달지나니 법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150만원
#업무상과실치상

하....... 한숨나오죠
벌금이라고는 생전에 처음 받아보는 명령입니다
범칙금은 여러번 내어봤지만 벌금이란걸 내게 될줄이야

약식명령으로 나중에 정식 명령이 나온다고합니다
총 4번정도 우편이온다네요
마지막 4번째에도 벌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되나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억울하면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데 검찰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감액이 이루우지기는 쉽지 않단다 그리고 잘못이 더 인정이될경우 그보다 많은 벌금이 추가로 올라갈수가 있다고한다
아무잘못없는 일이기는하나 그냥 납부하고 다음부턴 조심하는게 제일 좋다고하네요(대한법률구조공단)

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한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아무잘못이 없지만 내가 설치한 구조물 또는 실수로 타인이 다친다면 과실치상이되며
자신이속한 일을하기위해 무엇을하다가 타인이 다친다면 아것은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말을 뉴스기사에서 기업 및 공사현장에서 많이 들었던말입니다

말하자면
기업 사장이 아무잘못이 없는데도 직원 및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그 기업대표는 업무상괴실치상이됩니다

이렇듯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것입니다

이제는 법을 알았으니
혹시나 다음부터는 대응을 잘해나가야겠습니다